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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 가.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신체학대에 대한 내용 및 구체적인 행위의 예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 나.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정서학대에 대한 내용 및 구체적인 행위의 예
          내용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성 학대에 대한 내용 및 구체적인 행위의 예
          내용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 학대
          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라.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방임에 대한 내용 및 구체적인 행위의 예
          내용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의
          유형 예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아동학대사건 업무 처리절차
        아래 내용 참고 아래 내용 참고
        1. 신고접수
          • 24시간 신고접수
          • 112
        2. 현장조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동행 출동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등 조사 및 증거수집
          • 아동학대 사례판단
        3. 피해아동 보호조치
          •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
          • 치료위탁, 가정위탁 등
        4.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 제지 및 격리, 접근금지
          • 친권 등 권한 행사 제한
          • 상담 및 교육 위탁
        5. 피해아동 사례관리
          • 상담 및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 심리치료
          • 학습 지원
          • 수사 및 증거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6.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 보호처분
          •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심리치료
          •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 다정지원 등
        7. 피해아동가정 사례관리
          • 상담 및 가족치료
          •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8.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회의
          • 재학대 방지 모니터링
          • 사후관리 기관 연계
      • 아동학대신고
        • 가.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경찰(112)에 신고
          • 특히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
        • 나.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근친상간이나 매춘 등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자료
        • 아동학대 자가점검 및 사례 중심 책(지금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학대를 하고 계십니까? 다운로드
        • 자가점검표 및 교육자료 다운로드
        •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 PPT 다운로드
        • 아동학대예방 홍보동영상 다운로드
        • 아동학대예방 웹툰 홍보물(출처 : 경기지방경찰청) 다운로드
      •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sungnam.goodneighbors.kr)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태평동) 2층 (☎031-756-1391)
        •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 성남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722-1391
      • 어린이집 아동학대(의심) 신고 전화 : 성남시 아동보육과 031-729-2960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아동보육과 > 아동보호팀

    문의 : 031-729-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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