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관청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합니다.
성남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경기도내 차량 2,000원, 타시·도차량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 9,000원, 대형 11,000원
- 일반보조판 6,000원, 비천공보조판 9,000원 탈·부착료 3,000원(선택사항)
- 전기차 및 필름식번호판 23,000원
- 전기차 및 필름식보조번호판 9,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매도 위임장(타시도 신청시 첨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이하 추가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제작증(판매업체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개별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1부
- 제작증(판매업체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화물 자동차(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면제차량은 제외
- 제원표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별 혜택에 대한 표입니다. 장애등급, 혜택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등급 |
혜택 |
- 일반장애1급 ~ 3급 - 시각장애1급 ~ 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 일반장애 4급 ~ 6급 - 시각장애 5급 ~ 6급 |
- 공채 매입면제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의 차량등록 페이지 참조
-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50% 대 50% 경우: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 불필요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도장 날인)
-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재혼한 경우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도장 날인)
- 미성년자의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 행정동지역 차량 등록 시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231~5)에서 차고지 신고 후 시·도의 등록관청에 차고지증명서 제출 후 등록가능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의)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대한 표입니다. 시행일, 자가용 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 비고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
자가용 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2007. 2. 1 |
대형 |
2017. 1. 1 |
대형 + 중형 |
2022. 1. 1 |
대형 + 중형 + 소형 |
-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는 생략됨
- 성남시 차량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후 교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 회수말소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받아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 취득세 및 경기도지역개발공채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전의 차량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공채가 과세됩니다.
-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회수증명서
- 반드시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회수 및 교환 되는 자동차임이 명시 될 것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2개(앞,뒤)
-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 뒤)
- 도난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발행)
- 자동차 번호판 앞, 뒤 2개(분실시에는 경찰서의 도난사실증명원으로 대체)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다른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자동차를 차주 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처분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신규등록 기한 |
과태료처분 |
- 수출말소한 경우 |
- 말소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 기한 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추가 최고50만원 |
- 여객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신고의 취소로 말소된 경우 - 교육 연구 목적으로 말소된 경우 - 직권말소된 경우 |
-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0만원 |
- 도난말소된 경우 |
-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제작·판매업자가 회수 말소한 경우 |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 임시운행 관련
차량출고 시 신류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100만원)
- 취득세 관련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급지급일(잔급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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