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본거지(주소), 소유자 명칭, 주민등록번호, 용도 등
※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회 이상 위반 시 최고 45만원)
소요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사용본거지 변경은 면제)
자가용 차량의 소유자 명칭 및 사용본거지(주소) 변경등록
- 자동차 등록번호가 전국번호이고 개인 소유의 차량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등록이 되므로 자동차등록증만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2013년 1월 2일 시행)
- 개명의 경우, 자동으로 변경등록이 안되어 있을 시에는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변경사항 포함)을 지참하여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
- 자동차 등록 번호가 지역번호(서울00가0000 등)인 경우, 번호 변경 없이 기존 번호 사용이 가능하며 전국번호로의 변경은 소유자의 선택사항임(자동차등록령 개정 : 2014년 10월 15일)
- 국적변경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
- 공동소유 차량인 경우, 대표 소유자는 자동으로 변경등록이 되나 공동소유자는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
- 공동소유 차량의 대표자 변경등록인 경우, 소유자 전부의 위임 필요
- 법인 및 단체(교회 등) 소유의 차량인 경우, 주소 및 명칭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과 달리 법인 및 단체는 자동으로 변경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법인 구비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단체 구비서류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실증명서(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사항 포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법인 공인인증서 있으면, 기업지원플러스사이트(g4b.go.kr)에서 신청 가능
※ 사업자 사실증명서 발급 시 주소,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표기
영업용 차량의 소유자 명칭 및 사용본거지(주소) 변경등록
- 개인택시인 경우, 성남시 외의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면 개인택시조합(성남시 지부)에 신고 후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렌터카 등 기타 영업용 차량의 경우, 관할 부서의 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가용 차량의 번호 변경등록
- 지역번호(경기00가0000 등)인 경우, 언제든 전국번호로 변경 가능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 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공통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기존 번호판 2개(분실 시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및 남은 번호판 반납),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소유자 신분증, 법인 소유 차량 시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자 방문 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용 차량의 용도 변경등록
-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공통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보험가입, 기존 번호판 2개, 대·폐차 공문 등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소유자 신분증, 법인 소유 차량 시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자 방문 시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현물출자 등재 및 해지
- 특기사항 기재사항
- 등재 시 : 위 차량은 홍길동(660000-1⁕⁕⁕⁕⁕⁕)이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
- 해지 시 : 위 차량은 홍길동(660000-1⁕⁕⁕⁕⁕⁕)이 현물출자 해지함
- 구비설 : 현물출자 신청서(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 날인), 운송사업자 법인 인감증명서 및 지입차주 인감증명서, 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과태료처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위반 시 30만원 이하(2회 이상 위반 시 최고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처분
지연기간 |
과태료 |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 |
2만원 |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 |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 |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 |
30만원 |
기한 내 자진 납부시 20% 감경 부과, 이후 본 부과에는 감경 없음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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