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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신청서를 받아 심사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입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7호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7호,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정기검사등 최근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멸실사실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등록 허용. 다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록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 첨부

    구비서류

    • 멸실인정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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