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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나 봉인이 훼손 되었을 경우에 재교부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5조 제3항

    위반시 처분기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소요비용

    • 번호판 대형 : 11,000원, 보통 : 9,000원, 소형 : 4,000
    • 보조판 6,000원 및 탈부착료 3,000원 선택사항
    • 봉인만 구입시 1,500원(부착료 1,500원 선택사항)

    구비서류

    • 훼손된 경우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로 오실경우에는 소유자신분증 및 대리인신분증
    •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을 분실 하였을 경우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소유자신분증 및 대리인신분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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