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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을 하는 업무입니다.

    비용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 수수료 및 2/1000 등록면허세(최소 15,000원)
    • 저당권 말소 : 수수료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변경 : 수수료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이전 : 설정금액의 4/1000 수수료 및 2/1000 등록면허세(최소 15,000원)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 최초 설정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저당권 설정계약서
      • 차량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직접 방문 시 신분증 대체)
      • 자동차 등록증
      • 위임장(차량 소유자(채무자) 미 방문 시)
      • 공동 저당의 경우, 각 차량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 본거지 등이 표시된 목록
    • 저당권 말소등록 : 채무 변제에 따른 저당권 해지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 시 분실확인서 대체)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저당권자 미 방문 시)
      • 자동차 등록증
      • 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 저당권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상속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상속동의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상속포기서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 등본
        •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 저당권 이전등록 : 저당권자 변경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저당권 양도증명서
      • 저당권자(전,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저당권 양도인 미 방문 시)
    • 저당권 변경등록 : 차량 소유자 및 채무자 변경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및 전·후 차량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으로 대체)
      • 위임장(저당권자 및 차량 소유자(채무자) 미 방문 시)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동법 시행령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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