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개 요

    •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신고기간

    •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 180일 : 6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100,000원

    소요비용

    • 수수료 : 무료
    • 말소등록세 : 125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원 판결 말소

    •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정본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46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