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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위반시 처분기준

    •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처리기한

    •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 취득세 : 취득가액(과표)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3%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 소유자 변경신고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보험가입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등록번호표 (타도 : 10일이내 반납)
    • 일반 변경 신고
      • 등록사항 변경사실 증명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건설기계등록증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팀

    문의 : 031-729-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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