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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는 2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시 처분기준

    • 과태료 20만원이 부과 됩니다.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2,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 번호판 및 봉인
    • 말소사유 증명 서류
      • 멸실인 경우 : 멸실인정사유서
      • 도난의 경우 :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접수증
      • 수출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의 경우 : 폐기증명서(전국 허가된 폐차장 발행)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소유자신분증(대리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팀

    문의 : 031-729-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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