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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등록말소시는 제외)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위반시 처분기준

    •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때 : 3만원이 부과 됩니다.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이 부과 되어 최고 40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납사유

    • 등록말소시
    •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특별시, 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등록번호 변경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팀

    문의 : 031-729-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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