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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하나의 종합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일로 통일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종합검사 기간

    •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 종합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사용자본거지를 변경등록하는 자동차 중 종합검사 대상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저동차 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표로 구분, 과태료처분 순서대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처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영·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단, 2000. 12. 31 이전 등록된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대상지역

    • 자동차종합검사대상지역
      •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한 표입니다. 대상지역, 시·군·구, 비고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 시·군·구 비고
        서울특별시 전지역 2002. 5. 20
        부산광역시 전지역(기장군 제외) 2005. 7. 1
        대구광역시 전지역(달성군 제외) 2004. 7. 1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2003. 3. 1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2003. 4. 1
        대전광역시 전지역 2006. 7. 1
        광주광역시 전지역 2006. 7. 15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부지에 한함) 2008. 1. 1
        전라남도 광양, 순천, 여수시 (읍·면 제외) 미정
      •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특정경유자동차 제외)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한 표입니다. 대상지역, 시군구, 비고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 시·군·구 비고
        광역시 울산광역시 2006. 11. 18
        기타도시 용인시 2006. 11. 18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2008. 1. 1
        청주시 2009. 2. 1
    • 특정경유차 종합검사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24개시) 대기관리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24개시)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표입니다. 대상지역, 시군구, 비고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 시·군·구 비고
        서울특별시 전지역 2006. 1. 1 인천광역시 전지역
        (홍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인천광역시 전지역(홍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경기도 전지역(광주, 안성, 포천시 및 군제외)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원)

      과태료 부과기준
      관계법령 30일 이내 3일 초과 시마다 최고액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40,000 20,000 600,000(115일)

      (2022.04.14. 시행)

      자진납부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 과태료는 최초 3%, 이후 매월 1.2% 가산(최고 75%)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벌칙
      •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2022.04.14. 시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 031-729-5292
    •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 031-729-6292
    •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 031-729-7292
    • 교통안전공단 성남검사소 : 031-747-9467~8 
    •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 031-729-3761, 031-729-3763~7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팀

    문의 : 031-729-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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