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과태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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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영·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단, 2000. 12. 31 이전 등록된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대상지역 | 시·군·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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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전지역 | 2002. 5. 20 |
부산광역시 | 전지역(기장군 제외) | 2005. 7. 1 |
대구광역시 | 전지역(달성군 제외) | 2004. 7. 1 |
인천광역시 |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 2003. 3. 1 |
경기도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 2003. 4. 1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2006. 7. 1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2006. 7. 15 |
경상남도 | 김해시(진영읍·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부지에 한함) | 2008. 1. 1 |
전라남도 | 광양, 순천, 여수시 (읍·면 제외) | 미정 |
대상지역 | 시·군·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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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울산광역시 | 2006. 11. 18 |
기타도시 | 용인시 | 2006. 11. 18 |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 2008. 1. 1 | |
청주시 | 2009. 2. 1 |
대상지역 | 시·군·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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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전지역 | 2006. 1. 1 인천광역시 전지역 (홍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
인천광역시 | 전지역(홍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 |
경기도 | 전지역(광주, 안성, 포천시 및 군제외) |
(단위:원)
관계법령 | 30일 이내 | 3일 초과 시마다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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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 40,000 | 20,000 | 600,000(115일) |
(2022.04.14. 시행)
자진납부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 과태료는 최초 3%, 이후 매월 1.2% 가산(최고 75%)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팀
문의 : 031-729-3767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