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란?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24개시)지역(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 대형 경유차량은 2008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2009년도 상반기부터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 운행을 제한 받습니다.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 안내

    • 검사대상차량
      •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저공해 조치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총중량별 최초등록일 기준 조치이행기한
        자동차 총중량별 최초등록일 기준 조치이행기한에 대한 표입니다. 자동차중량, 자동차 최초등록일, 저공해 조치이행기한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중량 자동차 최초등록일 저공해 조치이행기간
        3.5톤 이상 2001년 12월 31일 이전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2년 1월 1일부터 ~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3년 1월 1일부터 ~ 2003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2월 31일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 2004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 2005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2월 31일까지
        2.5톤 이상 ~ 3.5톤 미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 2010년 12월 31일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 2004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 2005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의무차량 중 제외대상

    •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 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 저공해엔진이 인증, 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저공해조치 이행기한의 유예

    • 대상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이하인 자동차
      • 저감장치부착 후 탈거 또는 탈거명령을 받은 자동차
      • 의무운행기간 유지가 곤란한 내구연한이 제한되는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 기타부착공간의 부족, 상품용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자동차 등
    • 방법
      • 위 사유에 해당되는 차량은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작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청 신성장녹색과 저공해사업팀(031-729-3162~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이행시 조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에 의거 조치기한내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미이행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유의사항 안내

    • 저감장치 부착 차량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3년간 면제
      • 운행차 수시점검 3년간 면제
      • 저감장치 부착 후 저감장치 이상시 3년간 무상A/S
    • 저감장치 부착시 유의사항
      • 장치 제작사별 부착비용이 다르므로, 확인 후 부착신청을 하도록 함
      • 저감장치 부착시 장치부착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기 바람
    •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 가능 차량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매연농도 10%(부하검사)이하의 차량
        • 연장기간 : 다음번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까지
      •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합당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 대상차량
          · 의무운행기간 유지가 곤란한 내구연한 자동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 기타 부착공간의 부족, 온도조건부적합, 상품용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자동차
        • 연장기간 : 1년(추가연장가능)
    • 저감장치부착 후 사후관리
      • 저감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운행기간으로 장치부착후 2년간 수출,폐차말소가 어려움(의무운행기간 내에 수출, 폐차말소시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탈거장치 사용기간별 가중치를 적용, 정부보조지원금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함.
      • 장치부착 후 저감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차량 전·후에 붙어 있는 장치 제작사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3년간 무상 A/S 가능.
      • 기타 부착 후 문제발생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사후관리 단체)에 문의(전화번호 02-3473-122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관련 안내

    • 노후차량 조기폐차 확인신청시 구비서류(확인신청)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검사결과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확인신청서 제출일 전 2주일 이내 발행,작성)
      • 성남시 : 동양공업사 031-746-7000, 동일공업사 031-722-0599, 자동차진단협회 031-749-0567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 청구시 구비서류(지급신청)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 차량소유주 통장사본
    •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엔진/변속기 등 주요부품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는 자동차
      •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자동차(정부지원)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최종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 보조금 지원금액(보험개발원 산정한 분기별 차량액의 80%)
      • 차종은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산정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연식이 기재된 기준가액의 매년 20%의 감가상각율 적용(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매년 40%의 감가상각율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본다.
      • 차령7년~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차령10년 자동차와 같다.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금액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차종별, 차종예시, 조기폐차 보조상한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차종예시 조기폐차 보조상한
      RV 갤로퍼, 무쏘, 코란도, 카니발 등 100
      소형승합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100
      중·소형화물(총중량3.5톤 미만) 포터, 프런티어, 프레지오 등 100
      차량 적재중량 1톤급
      대형화물/버스(총중량3.5톤 이상) 차량 적재중량 2.5톤급(배기량3천~6천cc) 300
      차량중량 2.5톤 이상 600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기후에너지과 > 대기환경팀

    문의 : 031-729-3164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