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전국)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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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 「대기관리권역법」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 「미세먼지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 「메세먼지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시행일 | 2017년 : 서울시 2019.1월 : 서울, 인천, 경기(17개시)* 2020.1월 : 서울, 인천, 경기(28개시) *성남시는 2019.1월부터 시행 |
2019. 2. 15. : 서울시 2019. 2. 28. : 경기도 2019. 4. 17. : 인천시 (경기도⸱인천시의 경우, 2019.6.1부터 단속 시행) |
2020.12월부터 단속 시행(서울, 인천, 경기) 2022.12월부터 단속 시행(부산, 대구) 2023.12월부터 단속 시행(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적용기간 | 4월 ~ 11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전일 오후 5시 발령 |
12월 ~ 다음 해 3월 06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
대상 |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5등급 경유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5등급 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 사업용 경유차 |
전국 5등급 자동차 |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 |
유예대상 | 1.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없음 | 1.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소상공인 등록차량 |
벌칙 |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참고 : 서울시에서 별도로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오니, 서울시 출입이 잦은 차량은 반드시 서울시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 관련전화 : 031-729-3164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 장치 가격 | 유지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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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4,430 | 3,987 | 443 | 10% | 462 | |
자연중형 | 4,064 | 3,658 | 406 | 10% | 462 | ||
자연소형 | RV, 승합 | 2,711 | 2,372 | 339 | 12.5% | 462 | |
화물 | 2,711 | 2,440 | 271 | 10% | 462 | ||
복합대형 | 6,529 | 5,876 | 653 | 10% | 462 | ||
복합중형 | 4,597 | 4,137 | 460 | 10% | 462 | ||
복합소형 | RV, 승합 | 2,813 | 2,461 | 352 | 12.5% | 462 | |
화물 | 2,813 | 2,532 | 281 | 10% | 462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바로가기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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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4등급 | 기본 | 추가 지원 | ||||
4·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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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차량기준가액(폐차 차량)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단위: 만원)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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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구분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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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〇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바로가기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시홈페이지 >고시공고 > "조기폐차" 검색 확인)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
등기우편 |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⑤ 해당자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이메일 | 〇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〇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저소득층,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 기간 내 발송된 이메일 인정 |
저공해조치 관련전화 : 031-729-3165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기후에너지과 > 대기환경팀
문의 : 031-729-3164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