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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법령 - 「대기관리권역법」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메세먼지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일 2017년 : 서울시
      2019.1월 : 서울, 인천, 경기(17개시)*
      2020.1월 : 서울, 인천, 경기(28개시)
      *성남시는 2019.1월부터 시행
      2019. 2. 15. : 서울시
      2019. 2. 28. : 경기도
      2019. 4. 17. : 인천시
      (경기도⸱인천시의 경우, 2019.6.1부터 단속 시행)
      2020.12월부터 단속 시행(서울, 인천, 경기)
      2022.12월부터 단속 시행(부산, 대구)
      2023.12월부터 단속 시행(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적용기간 4월 ~ 11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전일 오후 5시 발령
      12월 ~ 다음 해 3월 06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5등급 경유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5등급 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 사업용 경유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유예대상 1.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없음 1.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소상공인 등록차량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참고 : 서울시에서 별도로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오니, 서울시 출입이 잦은 차량은 반드시 서울시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 관련전화 : 031-729-3164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2023년)

      • 저감장치 부착 신청 안내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내역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 자부담금 :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단, 자부담금 면제대상 차량은 제외)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구분 장치 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화물 2,711 2,440 271 1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화물 2,813 2,532 281 10% 462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절차
            •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하거나 건설기계는 신청서 제출 가능)
              지자체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대상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소유자-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 지자체
              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여부확인(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부착사실확인서 또는 엔진교체 확인서 첨부)
              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
              보조금 지급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바로가기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의무 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조기폐차 신청 안내(2023년)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금액: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급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차량기준가액(폐차 차량)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액

          (단위: 만원)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액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시 추가 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 되어야 인정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신청방법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액
          구분 방법
          인터넷 〇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바로가기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시홈페이지 >고시공고 > "조기폐차" 검색 확인)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⑤ 해당자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〇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〇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저소득층,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 기간 내 발송된 이메일 인정
        • 저공해조치 관련전화 : 031-729-3165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기후에너지과 > 대기환경팀

    문의 : 031-729-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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