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위반내용 및 금액 | 최고금액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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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
가. 비사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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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6조 | |
나. 사업용 자동차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
23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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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륜자동차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
- 대인 : 20만원 - 대물 : 1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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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행 |
범칙행위자 (1회 적발시) |
가. 비사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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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나. 사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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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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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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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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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자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행위 시)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2항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의무보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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