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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의 소유자

    신고

    • 자동차, 기계장비 등록시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
    • 시가표준액의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율

    • 저당설정(자동차) : 저당설정액 × 0.2%
    • 저당설정(기계장비) : 저당설정액 × 0.24%(지방교육세 포함)
    • 저당권해제/말소등록(자동차) : 15,000원
    • 저당권해제/말소등록(기계장비) : 12,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세무팀

    문의 : 031-729-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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