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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이상 다자녀(만18세미만)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 취득세 감면(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 일정규모의 자동차란
      •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1t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유공자 등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본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시각은 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1급~7급)
        ※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은 50%감면
      • 공동명의 등록시 :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하며,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에 한함
    • 대상자동차(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 감면세목 : 취득세, 자동차세
    • 추징요건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또는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세대를 분가(독립세대 구성 등)하는 경우
        •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추가로 구입한 자동차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의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중고매매시장에 팔려고 제시한 매매용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다시 반환된 경우에는 추가 구입한자동차는 과세되며,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도 추가 구입한 자동차는 감면이 안됨
    • 1대를 감면받고 있으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한 자동차를 감면받으려면 추가로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감면받을 수 있음
      • 기존의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중고매매시장에 팔려고 제시한 사실이 증명된 매매용자동차
      •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 하는 경우
      • 기존의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 기존의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감면받은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 기존의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존의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경우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수첩중 1가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세무팀

    문의 : 031-729-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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