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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자동차 등록시 발행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소화대상 및 소화기준

    • 차종·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일정비율을 적용함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 제1항 관련)

    • 비영업용 자동차의 등록(2023. 3. 1.부터)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의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한 표입니다. 매입대상, 매입기준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
      신규등록 승용자동차 1,600cc이하 매입 면제
      1,6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승합자동차 1,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초과)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적용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최대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승용자동차 1,600cc이하 매입 면제
      1,6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승합자동차 1,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초과)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적용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최대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영업용 자동차 등록(모든 대상) : 매입 면제

    공채의 매입 면제 대상(제10조제1항 관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세무팀

    문의 : 031-729-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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