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를 발급 받아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채무로 인한 저당권 등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원부(갑)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상세한 저당권 내용을 알고 싶다면 등록원부(을)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압류해제
압류는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체납시 해당 기관에서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를 위하여 등록하게 되며, 자동차에 등록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1.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2. 압류등록한 부서별로 전화통화하여 압류금액,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입금방법, 직통전화번호, 담당자 성명을 메모한 후 압류금액을 송금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