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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란?

    •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자치단체의 조례 포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과태료는 제외)

    과태료부과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법 제16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 할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수 없음(최고77%)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경우(2011.7.6 시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2011.7.6 이후부터는 자동차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문의안내
      • 자동차 검사과태료 031-729-3765~6
      • 의무보험 과태료 031-729-3774~6
      • 이전·지연 과태료 031-729-375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팀

    문의 : 031-729-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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