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2011.7.6 이후부터는 자동차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