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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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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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1호·제5호 |
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
법 제84조제2항제2호 |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
법 제84조제2항제3호 |
라.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30만원) |
법 제84조제2항제4호 |
마. 법 제10조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만원) |
법 제84조제3항제1호 |
바.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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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3항제2호 |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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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3항제2호 |
아.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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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6호 |
자.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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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7호 |
차. 법 제18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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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8호 |
카.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법 제84조제2항제9호 |
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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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10호 |
파.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최고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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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11호 |
하.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최고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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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12호 |
거.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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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13호 |
너.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00만원) |
법 제84조제2항제14호 |
더.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법 제84조제2항제15호 |
러.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
법 제84조제3항제3호 |
머.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만원) |
법 제84조제2항제15호의2 |
버.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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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13호의2 |
서.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
법 제84조제1항 |
어.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최고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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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3항제4호 |
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최고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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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3항제5호·제6호 |
처.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
법 제84조제2항 제16호 |
커.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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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17호 |
터.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0만원) |
법 제84조제2항제18호 |
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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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3항제2호 |
허.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
법 제84조제3항제2호 |
고.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
법 제84조제3항제7호 |
노.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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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19호 |
도.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100만원) |
법 제84조제2항제20호 |
로.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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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21호 |
모.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0만원) |
법 제84조제2항제22호 |
보.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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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제23호 |
소.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0만원) |
법 제84조제3항제8호 |
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 범칙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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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 20만원 | 20만원 | 30만원 |
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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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10만원) 나.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 최고50만원 |
법 제12조제1항 및 제81조제2호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5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