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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 취득이란?
        • 매매, 상속, 교환, 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함
      • 과세 대상 물건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이하 회원권)
      •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취득의 시기
        • 상속(유증 포함):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 무상취득(상속 외): 계약일
        • 유상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연부취득: 사실상의 매 연부금 지급일
        • 원시취득, 개수: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신조 물건)
          • 신규차량 등을 매수한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 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제조한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 납세지
        •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선박: 선적항 소재지(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지)
        • 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 소재지
      • 과세표준
        • 상속: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 무상취득(상속 외):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 유상취득, 원시취득 등: 사실상의 취득가액(수수료 등 부대비용 포함)
          ※ 다만, 유상취득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세율
        • 상속: 2.8%(농지 2.3%)
        • 무상취득(상속 외): 3.5%
        • 유상취득
          • 주택: 1~3%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
          • 농지: 3%
          • 그 외: 4%
        • 원시취득(신·증축 등): 2.8%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승합자동차·트럭 5%, 경차 4%
          • 영업용: 4%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름
      • 부과 및 징수
        • 각 취득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기간 내에 등기·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함
          • 무상취득(상속 외, 부담부증여 포함):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무상취득(상속):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 그 외: 취득일로부터 60일
        • 보통징수: 미신고자, 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납기 내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가산세: 납기 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1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지연일 × 10만분의2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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