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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 취득이란?
        • 매매, 상속, 교환, 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즉,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 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 과세물건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부과 및 징수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단, 등기시에는 등기전까지 납부
        • 보통징수 :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 납기 내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 납기 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 × 0.022%
    • 자동차 취득세

      •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자
      • 납부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 취득시기의 판단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현물출자 등)의 경우 :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등)의 경우 : 계약일
          • 상속은 상속개시일
        • 신규차량 취득의 경우 : 제조, 조립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 ※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 할부금지급시기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날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과세
        • 세율 : 취득물건의 가액또는 연부금액의 70/1000(경자동차 40/1000)0
        •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2004. 1. 1 시행)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가산세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지연일×0.02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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