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권행위 허가, 면허 등과 신고의 수리, 등록 등 행정행위의 명칭에 불구하고 면허부여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납부하는 도세
구분 | 과세대상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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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전기신사업 등 233종 | 67,500원 |
2종 | 석유판매업 등 194종 | 54,000원 |
3종 | 행정사업 등 258종 | 40,500원 |
4종 | 여객운수사업 등 197종 | 27,000원 |
5종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 46종 | 18,000원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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