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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면허세(면허)

      • 면허세란?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의제행위 포함)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납세지
        • 해당 면허에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해당 면허에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허부여기관 소재지
      •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 및 세율
        구분 과세대상 세율(액)
        1종 대부업 등 244종 67,500원
        2종 폐기물처리업 등 205종 54,000원
        3종 통신판매업 등 275종 40,500원
        4종 측량업 등 213종 27,000원
        5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49종 18,000원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기준

      • 부과 및 징수
        • 신고분: 면허 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함께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 정기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 대상: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 소지자
          • 과세기준일: 매년 1월 1일
          • 납부기한: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경우 정기분 비과세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납기 내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가산세: 납기 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1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지연일 × 10만분의2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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