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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면허세(면허)

      • 면허세란?

        설권행위 허가, 면허 등과 신고의 수리, 등록 등 행정행위의 명칭에 불구하고 면허부여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납부하는 도세

      • 과세대상 및 세액 : 부과대상 면허종별(지방세법상 규정)
        면허종별 과세대상 세액
        구분 과세대상 세액
        1종 전기신사업 등 233종 67,500원
        2종 석유판매업 등 194종 54,000원
        3종 행정사업 등 258종 40,500원
        4종 여객운수사업 등 197종 27,000원
        5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 46종 18,000원
      • 납기
        • 정기분
          • 과세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납기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수시분 : 당해 면허에 관한 증서를 교부 받을 때
      • 비과세 및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비영리사업자
        • 신규면허에 대한 비과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록외 6종)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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