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과세대상 | 세율(액) |
---|---|---|
1종 | 대부업 등 244종 | 67,500원 |
2종 | 폐기물처리업 등 205종 | 54,000원 |
3종 | 통신판매업 등 275종 | 40,500원 |
4종 | 측량업 등 213종 | 27,000원 |
5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49종 | 18,000원 |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기준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경우 정기분 비과세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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