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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란?
        •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 3가지가 있음
      • 과세대상
        •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시설, 화력발전시설
        • 소방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發電)을 하는 자
          •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소방분: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납세지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소 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 소재지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발전소 소재지
          • 화력발전: 발전소 소재지
        • 소방분
          •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 선박: 선적항 소재지
      •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고자 채수된 물: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고자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 그 외: ㎥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소방분: 건축물과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 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 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 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 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 금액의 0.12%
        • 중과세
          • 2배 중과세: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건축물 등의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세: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화재위험 건축물
      • 부과 및 징수
        •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며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미납부 시 가산세와 함께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 소방분: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함께 부과고지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납기 내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가산세: 납기 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1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지연일 × 10만분의2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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