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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자원시설세

      • 개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 과세대상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컨테이너 입항·출항 시키는 자
          • 원자력 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선박: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음용수 1㎥당 200원, 목욕용수중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
          • 원자력 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중과세(일반세율의 2배 또는 3배) : 화재 위험 건물

      • 납부방법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 납기 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 × 0.022%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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