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일반과세(체차누진과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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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중과세(일반세율의 2배 또는 3배) : 화재 위험 건물
※ 납세의무자 : 매년 6. 1 현재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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