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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 주민세의 정의
        • 개인분 :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 : 시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 시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용어의 정의
        • 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사업주 : 시에 사업소(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를 둔 자
        • 사업소 연면적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은 제외)
      • 개인분
        • 납세의무자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납기 : 매년 8월16일 ~ 8월31일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표준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
        •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외국인
          •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 사업소분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납세의무자 :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 표준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0,000원(지방교육세 25% 별도)
          • 비과세 :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납세의무자 :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세율

            [기본세율, 지방교육세 25% 별도]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 그 밖의 법인 :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표준세율의 100분의 200)
          • 비과세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분을 부과하지 아니함
        • 징수방법과 납기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 납기 내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 납기 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 × 0.022%
      • 종업원분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납세지 :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면세점 : 해당 사업소의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표준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징수방법과 납기
          •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 ②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③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④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 납기 내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 납기 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 × 0.02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시세운영팀

    문의 : 031-72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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