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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세율
        •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1. 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②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③ ①및 ②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건축물
          •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내의 공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주택
          주택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0.5/1,000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초과 금액의 2.5/1,000 12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3억원 초과 5억4천만원 이하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5억4천만원 초과 -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50/1,000
          • 그 외 선박 : 과세표준액의 3/1,000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3/1,000
      • 납부 방법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는

        • 토 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 택 : 산출액의 1/2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재산세 과세특례

        2011년 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유사세목 통합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세목변경

        • 세율 : 과세표준액의 1.4/1000
        • 납기일 : 재산세와 동일
        • 징수방법 : 재산세고지서에 병기 고지함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시세운영팀

    문의 : 031-729-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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