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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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 1. 16. ~ 1. 31.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 31. 한) - 희망자에 한함 | |
9월 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말일까지 신고납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
2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3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분할납부(3. 31. 한) - 희망자에 한함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
4월 | 12월 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
5월 | 5. 16. ~ 5. 31.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
6월 | 정기분 자동차세(소유분)(1기분) : 6. 16. ~ 6. 30.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분할납부(6. 30. 한) - 희망자에 한함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
7월 |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 : 7. 16. ~ 7. 31. |
7. 1. ~ 7. 31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
8월 |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 8. 16. ~ 8. 31.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
9월 |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1/2, 토지) : 9. 16. ~ 9. 30. |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분할납부(9. 30. 한) - 희망자에 한함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
10월 | 6월 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
11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12월 | 정기분 자동차세(소유)(2기분) : 12. 16. ~ 12. 31.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 납부기한이나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이 됩니다.
※ 담당부서 : 031-729-2681 ~ 4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