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 납부 기한 |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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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
2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말일까지 | ○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희망자에 한함)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9월 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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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
2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말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
3월 |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
2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말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분할납부(희망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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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
2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말일까지 | ○ 12월 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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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
2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말일까지 |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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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
2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말일까지 | ○ 자동차세(소유분) 정기분 1기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분할납부(희망자에 한함)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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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
2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말일까지 | ○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 정기분 ○ 3월 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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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
2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말일까지 | ○ 주민세(개인분) 정기분 ○ 주민세(사업소분)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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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
2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말일까지 | ○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정기분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분할납부(희망자에 한함)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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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
2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말일까지 | ○ 6월 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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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
2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말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
12월 |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레저세 ○ 주민세(종업원분) |
2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말일까지 | ○ 자동차세(소유분) 정기분 2기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 납부기한이나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이 됩니다.
※ 담당부서 : 031-729-2681 ~ 4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