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지방양여금 · 국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인 사용료 · 수수료 · 재산 임대수입 · 징수교부금 · 이자수입 등과 임시적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융자금회수 · 세계잉여금 · 잡수입 등,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 · 공영개발 · 주택 등의 사업수입과 이월금 · 과년도수입등의 사업외 수입을 총칭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수요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 · 운영에 따라 세외수입분야가 질적 · 양적으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세외수입은 분류방법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약간씩 상이한 뜻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일반회계상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상 사업수입을 말한다.
일반회계의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수입을 말하며 세외수입 중 가장 보편적인 수입원이다.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입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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