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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지방양여금 · 국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인 사용료 · 수수료 · 재산 임대수입 · 징수교부금 · 이자수입 등과 임시적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융자금회수 · 세계잉여금 · 잡수입 등,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 · 공영개발 · 주택 등의 사업수입과 이월금 · 과년도수입등의 사업외 수입을 총칭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수요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 · 운영에 따라 세외수입분야가 질적 · 양적으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세외수입은 분류방법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약간씩 상이한 뜻을 가지고 있다.

      • 광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 협의

        일반회계상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상 사업수입을 말한다.

      • 최협의

        일반회계의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수입을 말하며 세외수입 중 가장 보편적인 수입원이다.

    • 세외수입의 특징

      • 일반적 특징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행정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 비교적 국가통제영역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수입원이다.
        • 특히 사용료·수수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이나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므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지방세와 달리 주민의 마찰이나 저항이 적으나 종류가 많고 징수근거·성격 및 형태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 근거 :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
          • 성격 : 공공역무제공·경제활동·경영사업·행정벌적인 성격 등
          • 형태 : 현금원칙, 수입증지 혼용
        • 한편, 세외수입은 근거에 따라 사용용도가 지정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출예산과 연결되고 있다.
          • 하천점·사용료수입 : 하천관리에 사용(하천법)
          • 공원사용료수입 : 공원의 개발·관리충당(자연공원법)
          • 자동차운수사업과징금 : 교통안전시설 등 확충(자동차운수사업법)
          • 주정차위반과태료 : 주정차시설확충(주차장법)
      • 요율조정상 특징
        • 세외수입은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종류가 많음에 따라 자치단체, 회계년도간 분포가 불규칙하고 자치단체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 서도 큰 차이가 나며 기능별로 명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요율 현실화가 쉽지 않다.
        • 따라서 수입확충에 애로가 많으며 특히 요율조정은 국가 및 지방 물가정책과 연계되어 신축적이지 못해 대부분 원가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징수되고 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입관리팀

    문의 : 031-72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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