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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외수입
      1. 일반회계 세외수입
        1. 경장적수입(최협의)
          1. 사용료수입
          2. 수수료수입
          3. 재산임대수입
          4. 사업장수입
          5. 징수교부금
          6. 이자수입
        2. 임시적수입(유동적수입)
          1. 재산매각수입
          2. 이월금
          3. 기부금
          4. 융자금회수
          5. 융자금
          6. 부담금
          7. 잡수입
          8. 과년도수입
      2. 특별회계 세외수입
        1. 사업수입
          1. 상수도
          2. 지하철
          3. 주택
          4. 궁영개발
          5. 하수도
          6. 기타특별회계
        2. 사업외수입
          1. 이월금
          2. 융자금
          3. 전입금
          4. 잡수입
          5. 과년도수입
    • 일반회계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사용료
          사용료는 주민의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 하천 및 공유수면점·사용료, 도로점·사용료, 도축장사용료 등
        • 수수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인 이익을 얻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주민서비스 향상의 요청에 따라 해를 거듭하면서 수수료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으며, 또 제공하는 역무의 성질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 쓰레기수거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
        •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지방세입 예산에 있어 국유재산임대수입과 기타 재산 수입을 말한다.
          - 토지·건물의 임대수입, 잡종재산의 임대수입 등
        • 사업장수입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시행하면서 징수하는 수입으로써, 사업장생산수입, 주차요금수입, 통행료수입, 청산금수입, 분담금수입,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의료사업수입, 기타 사업수입이 있다.
        •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은 국세·도세·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군이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징수교부금)을 말한다.
        •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입금(자금)을 예치·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을 말한다.
      • 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물건인 잡종 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국유재산 법령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때에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 및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익수입이 포함된다.
        • 이월금
          전년도의 결산결과 생긴 잉여금중 당년도로 이월된 분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 이외에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등의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다.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기부금
          기부금이란 일반주민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정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 전입금
          전입금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의 이동으로 소위 회계조작상의 수입이다.
        • 융자금수입
          융자금 수입이란 도에서 시·군에 대하여 지원된 융자금과 민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리금 수입을 말한다.
        • 잡수입
          잡수입이란 이상의 각종 수입 이외의 수입을 일괄한 것을 말하며, 잡수입 에는 용도폐지된 사무용비품·차량·기타 불용물품의 매각수입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권자에게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고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이나 차액보증금 등의 위약금,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가능한 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변상금,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 징수하는 수단으로서 의무위반에 대한 벌로 과하는 과태료수입, 체납처분비 등이 있다.
        • 과년도수입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년도의 출납폐쇄기한(2월말)이 만료가 되기까지 수납하지 않고 그 후에 수납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과년도수입으로 정리한다.
    • 특별회계 세외수입

      •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수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치·운영 하는 상수도·하수도·주택·공영개발사업 등과 기타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 사업외수입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은 일반회계의 임시적수입과 같이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이월금 투자를 위한 융자금회수금·전입금
        - 이자수입 등 잡수입을 말한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입관리팀

    문의 : 031-72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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