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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납기한의 연장
      • 천재, 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납입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
      • 납세자가 납기개시전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 받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문의사항
      • 수정구청 세무과 체납세담당 : 031-729-5190~4
      • 중원구청 세무과 체납세담당 : 031-729-6190~4
      • 분당구청 세무1과 체납세담당 : 031-729-7190~7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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