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로요금, 공과금, 세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나라 지급결제업무의 근간인 지로제도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공동으로 각종 지로요금을 인터넷청구서로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PC를 통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대금을 지로이용업체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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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내역 통지 | 각종 요금내역을 웹, 전자우편(E-Mail), 휴대폰(S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
요금납부 | 지로요금,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확인증 관리 | 인터넷지로에서 납부된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비스 | 예금조회, 사고수표조회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은행계좌를 이용한 실시간 출금(고객 개입이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자동이체방식이 아닙니다.)
출금가능은행 :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포함)
1/5 단계 | 행정구역 선택단계 지방세/세외수입이 부과된 지자체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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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계 | 조회정보 입력단계 고지서에 표시된 납세번호 등을 입력하여 고지내역 조회 |
3/5 단계 | 간략조회 결과단계 간략조회결과를 확인하고 상세보기 의뢰 |
4/5 단계 | 상세조회 결과 및 계좌정보 입력단계 상세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계좌를 선택하여 납부의뢰 고지내역이 없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야 함 |
5/5 단계 | 납부결과 단계 납부결과를 확인한 후 납부확인증의 출력을 원할 경우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출력 납부내역은 MyGIRO- 납부확인증보관함에서 납부일로부터 3~5년간 확인가능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지방세정보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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