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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 라 한다)라 함은 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 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제3조(적용범위)

        모니터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4.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
        2. 2.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3. 시 행정의 위법 ·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4.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5. 기타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5. 제5조(위촉)
        1. 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사회단체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2. ② 모니터는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도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250명 이내로 위촉한다.
      6. 제6조(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7.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타 시 · 군 · 구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8조(운영)
        1.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등을 병행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모니터가 시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모니터링 결과 제출 및 시정에 대한 제보 ·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9. 제9조(활동지원)
        1. 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제10조(실비보상)
        1.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1. 제11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제12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미담 · 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2. 개인 · 단체 ·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13.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