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납부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세요.
구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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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
등록면허세(등록) | 신고납부 | 등기·등록 전까지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가산세 20% 포함) | |
등록면허세(면허) | 보통징수(정기분) | 매년 1. 16 ~ 1. 31 |
신고납부(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때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제1기분 : 매년 6. 16 ~ 6. 30 제2기분 : 매년 12. 16 ~ 12. 31 |
연납 : 1, 3, 6, 9월 신청에 의함 | 세금의 남은기간 감면율에 따라 공제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비율만큼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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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 3, 6, 9월 신청에 의함 | ||
신고납부(주행분) | 다음 달 25일까지 | |
주민세 | 보통징수(개인분) | 매년 8. 16. ~ 8. 31. |
신고납부(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 | |
신고납부(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소득세분) | 국세 신고기간의 만료일 |
신고납부(법인세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
신고납입(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재산세 | 보통징수 | 매년 7. 16 ~ 7. 31, 9. 16 ~ 9. 30 |
지역자원 시설세 | 보통징수 | 매년 7. 16 ~ 7. 31(재산세와 함께 부과) |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특정자원)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다음 달 20일까지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
지방교육세 | 보통징수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함께 부과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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