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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납부시기

    세목별납부시기안내
    세목 납부 유형 납부 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 일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 무상취득(상속 외, 부담부증여 포함):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등록면허세
    (등록)
    신고납부 ○ 등기·등록 전까지
    등록면허세
    (면허)
    신고납부 ○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보통징수 ○ 정기분: 매년 1. 16. ~ 1. 31.
    ○ 미신고·미납부 건: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세 보통징수 ○ 제1기분: 매년 6. 16. ~ 6. 30.
    ○ 제2기분: 매년 12. 16. ~ 12. 31.
    연납
    (1, 3, 6, 9월 신청)
    ○ 신청에 의하며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비율만큼 세액 공제
    분납
    (3, 6, 9월 신청)
    자동차세
    (주행분)
    신고납부 ○ 다음 달 25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 매년 8. 16. ~ 8. 3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매년 8. 1. ~ 8. 31.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 급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 ○ 국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입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산세 보통징수 ○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 매년 7. 16. ~ 7. 31.
    ○ 토지, 주택 2기분: 매년 9. 16. ~ 9. 3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신고납부 ○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보통징수 ○ 매년 7. 16. ~ 7. 31.(재산세와 함께 부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다음 달 20일까지
    레저세 신고납부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
    보통징수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부과 시 함께 부과고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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