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 납부 유형 | 납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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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 일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 무상취득(상속 외, 부담부증여 포함):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등록면허세 (등록) |
신고납부 | ○ 등기·등록 전까지 |
등록면허세 (면허) |
신고납부 | ○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
보통징수 | ○ 정기분: 매년 1. 16. ~ 1. 31. ○ 미신고·미납부 건: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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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보통징수 | ○ 제1기분: 매년 6. 16. ~ 6. 30. ○ 제2기분: 매년 12. 16. ~ 12. 31. |
연납 (1, 3, 6, 9월 신청) |
○ 신청에 의하며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비율만큼 세액 공제 | |
분납 (3, 6, 9월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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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주행분) |
신고납부 | ○ 다음 달 25일까지 |
주민세 (개인분) |
보통징수 | ○ 매년 8. 16. ~ 8. 31. |
주민세 (사업소분) |
신고납부 | ○ 매년 8. 1. ~ 8. 31. |
주민세 (종업원분) |
신고납부 | ○ 급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
신고납부 | ○ 국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신고납입 |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재산세 | 보통징수 | ○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 매년 7. 16. ~ 7. 31. ○ 토지, 주택 2기분: 매년 9. 16. ~ 9. 30.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
신고납부 | ○ 다음 달 말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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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
보통징수 | ○ 매년 7. 16. ~ 7. 31.(재산세와 함께 부과)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 다음 달 20일까지 |
레저세 | 신고납부 |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 |
보통징수 |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부과 시 함께 부과고지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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