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 신고 – 세정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세원관리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2항에 의거 탈루세액 3천만원 미만,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합니다.
탈루세액 등 |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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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 | 100분의 15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5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원 초과 | 5,5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징수금액 |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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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구분 | 탈루 및 은닉재산 접수유형 | 탈루 및 은닉재산 내용 | 확인내용(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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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 |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 | 토지구입 및 건물 신축시 지출한 가액의 대출이자 지급액을 누락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 - 해당 계정별 원장 - 관련 전표 - 계좌 거래내역 등 구체적 증빙자료 |
고액의 건축관련 용역비나 지급 수수료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실제 매매계약서보다 현저하게 취득세 등을 축소 신고 하여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실제 매매계약서 - 기타 실제 대금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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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탈루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전매한 경우 | ||
은닉재산 |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회사 운영 | 체납자가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후,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 | - 가족관계증명서 - 체납자 결재서류 등 구체적 증빙자료 |
체납자 차명계좌 사용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 통장 원본 또는 사본 등 구체적 증빙자료 | |
체납자가 채권을 타인 명의로 보관 |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주식 보유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귀중품,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
- 주식 사본 - 대여증 등 구체적 증빙자료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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