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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 다가구 등)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1일 및 6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등) 및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안내

      • 가격결정/공시권자
        • 시장·군수
      • 공시기준일
        • 매년. 1. 1. 및 6. 1.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1.1.기준 6.1.기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24. 3. 19. ~ 4. 8. 2024. 8. 7. ~ 8. 26.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4. 4. 30. 2024. 9. 26.
        이의신청 2024. 4. 30. ~ 5. 29. 2024. 9. 26. ~ 10. 25.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24. 6. 27. 2024. 11. 21.

        ※ 위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개별주택가격
        • 수정구청 세무과 : 031-729-5170~2
        • 중원구청 세무과 : 031-729-6170~2
        • 분당구청 세무과 : 031-729-7170~1
      • 공동주택가격
        •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 : 031-781-1811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시세운영팀

    문의 : 031-72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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