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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 지원

      • 생존애국지사 광복절 위문
        • 위문금 : 200,000원/1인
      • 애국지사(유족) 광복절 위문
        • 위문금 : 100,000원/1인
      • 생존애국지사 사망시 위문
        • 위문금 : 1,000,000원/1인
      • 생존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 수당 지급액 : 300,000원/1인(월)
        • 지급기준 : 65세 이상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대상자 :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수권자) 본인·배우자
          (경기도 거주(주민등록상 기준), 의료보험 가입자)
        • 지급범위
          • 보훈부 위탁병원 및 경기도 지정 병원·약국 이용시
          •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소지자가 진료받은 외래진료비 ,약제비, 입원비의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 약제비는 처방전 발급에 따른 조제약만 지원 가능
          • 1인당 입원진료비(입원 시 발생한 병실료, 진료비 등) 연간 80만원 지원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 독립유공자 묘지
        • 지원내용 : 국가보훈부 “묘소관리비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벌초비 : 1기당 2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떼 입히기, 훼손 봉분 보수 등 묘지 유지·관리비용 포함
          • 안내판 설치비 : 1기당 1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유족 등 묘지 관리자가 증빙서류(신청서, 사진,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묘지 소재 해당 시·군에 신청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보훈문화팀

    문의 : 031-729-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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