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날) 보훈가족 위문 |
100세이상 국가유공자 생일 위문 |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수당 |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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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50,000원 지원 |
위문금 |
위문금 대상 : 와병중 위문이 필요하다고 추천받은 보훈회원 지원방법 : 연1회(보훈단체 및 동행정복지센터 추천) |
만 65세 이상 |
위로금 지급기준 : 사망일 현재 성남시에 3개월 이상 둔 국가유공자 |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팀
문의 : 031-729-282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