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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중심,최고도시 성남입니다.시민여러분의 작은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란?

    시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방류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허위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판매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담합 등
    국민권익위원회로 공익신고(모든 공익침해행위 신고)

    부패공익신고는 이렇게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신고하기
    • 전화
      •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감사관 > 청렴정책팀

    문의 : 031-729-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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