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보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보기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신고서 기재사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신고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신고 안내
-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공익신고 상담」 또는 「공익신고 안내」를 통하여 공익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 : 성남시청 동관8층 감사관실 청렴정책팀 (우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신고서 다운로드(HWP)
- 인터넷 신고
- 공익신고하기
국민권익위원회로 공익신고(모든 공익침해행위 신고)
성남시(성남시 소관 공익침해행위 신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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