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시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
담당부서 : 감사관 > 청렴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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