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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 관련법규 및 제도 안내

      • 용어해설
        • 공공관리제도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자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공공관리자
          • 공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 위탁관리자
          • 시장·군수로부터 공공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등
      • 공공관리 주요 내용
        • 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 공공관리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 공공관리 위탁수수료
        •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재개발과 > 재개발1팀

    문의 : 031-72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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