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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 인감신고

      • 신고기관

        주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인장
        • 1인1종 한정,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 규격 :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
        •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 인쇄 활자처럼 삽입·탈착되는 도장 불가
        •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등록절차
        • 민원인
          내국인
          본인 직접 방문신고

        • 담당공무원
          본인여부 확인
          인감대장 기재사항 작성

        • 담당공무원
          우무인 및 인영
          채취 후 신규 입력

        ※ 인감등록 후 전국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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