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류 |
- 다른맛 또는 냄새가 남
- 색깔이 유난히 빛나거나 아주 진함
- 포장이 조잡하고 제조업소 표시가 불명확 함
- 제품에 습기가 침투되어 있음
- 알맹이가 포장지에 녹아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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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및 떡류 |
- 곰팡이가 피어 있음
- 이상한 색깔, 냄새, 맛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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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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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과류 |
- 기름쩔은 냄새가 나고 변질 됨
- 포장상태가 불완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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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류 |
- 소분되어 포장판매
-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보관
- 개미 등 곤충이 들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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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제품 |
- 고기뼈 혼입
- 포장상태가 불량함
-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진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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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병조림 |
- 깡통이 녹이 슬어 부식되어 있음
- 깡통이 부풀어 있음
- 깡통을 재생한 흔적이 있음
- 내용물이 새어나온 흔적이 있음
- 부풀어 있는 뚜껑을 손으로 눌러도 원형으로 돌아가지 않음
- 두드릴 때 둔탁한 소리가 남
- 표시된 원재료명과 내용물이 다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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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류 |
-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자에 업소명, 소재지, 중량을 표시하여야 함
- 탄력성이 없으며 붉은 색깔이 남
- 이물질이 혼입됨
- 색소를 사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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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 |
- 색깔이 불투명하거나 암갈색임
- 기름에 충이 생김
- 경성유지인 경우 녹아 있는 등 원형이 변질된 제품
- 글리세린을 사용한 미강유
- 동물성 유지와 식물성유지가 혼합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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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 |
- 건조면류일 경우 습기가 있는 제품(곰팡이 발생)
- 포장지에 미세한 구멍이 있음
- 라면스프가 쩔은 것 또는 벌레서식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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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
- 잎차류의 경우 차잎의 물질이 혼입되어 있음
- 제품별 고유의 향미가 없음
- 제품이 굳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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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류 |
- 타사용기를 사용한 제품
- 마개에 녹이 슬거나 개봉된 제품
- 부유 또는 침전물 등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음
- 탄산음료의 경우 탄산가스가 없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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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식품 |
- 영양성분명과 함량을 다르게 표시
- 먹는방법과 제품의 단위 중량당 포함된 열량 및 영양분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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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 특정질병에 치료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
-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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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
- 곰팡이가 피어 있음
- 고유의 색택과 향미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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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 |
- 양조식초의 경우 담홍색 또는 담갈색으로서 투명하여야 함
- 합성식초의 경우 무색 투명하여야 함
- 소분하여 판매하는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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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 |
- 5kg이하의 포장제품에는 업소명, 소재지, 중량을 표시하여야 함
- 무색 투명하여야 함
-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함
- 불결한 장소에서 판매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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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제품 |
- 인삼제품이 아니면서 인삼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 도안, 그림 등을 표시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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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식품 |
- 유난히 고운 황색 색깔이 남
- 용기에 거품이나 앙금이 생김
- 중량을 늘일 목적으로 물을 첨가한 제품
- 단무지의 경우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할 대에는 업소명,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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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
- 식품첨가물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제품
- 주성분 및 함량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
- 혼합제제의 경우 혼합제조로 표시되지 않은 제품
- 화학적 합성품인 빙초산 및 초산제품을 화학적 합성품으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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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처리식품 |
- 조사처리업소명, 소재지, 조사처리선원 미표시 제품
- 조사처리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 조사처리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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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 |
- 도시락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시간까지 표시하여야 함
- 냉동, 냉장 등 저온보관하여야 할 제품의 보존 및 보관방법을 표시하여야 함
- 아가미에 색소를 칠한 생선
- 습기가 많고 황백색 또는 홍갈색의 고춧가루
-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는 계란 등 난류 제품
- 아주 하얗게 보이거나 시간이 경과되어도 하얀색이 변하지 않은 껍질을 벗긴 도라지, 더덕, 연근, 우엉 등 박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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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
-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
- 수입품이면서도 국산제품인 것처럼 위조한 제품
-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이면서도 수입식품인 것처럼 위조한 제품
- 수입이 금지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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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등 |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장소 등이 청결하지 않을 경우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제품을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식품을 취급하는 자의 위생관리가 불량한 경우
- 조리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청결히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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