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 (제정) 2010.01.11 조례 제2397호
- (일부개정) 2010.12.20 조례 제2439호
- (일부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2.03.12 조례 제2544호 (성남시 경관 조례)
- (전부개정) 2017.09.20 조례 제3131호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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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 조성 · 제작 · 설치 ·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 · 문화의 조화
- 편리와 안전이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주민참여의 다양성 공유
-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제3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 · 출연한 법인
- 다.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시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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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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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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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구축 ·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변경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 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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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남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 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 ·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성남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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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성남시공공디자인위원회
- 제8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대한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의 검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9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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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도시계획, 시각 · 공간 · 제품 · 환경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 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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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이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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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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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회의를 소집하기에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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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
-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② 제8조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본·실시설계가 동시에 발주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제8조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
-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 ·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 조성 ·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 설계 · 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공사인 경우
-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 시의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적용,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적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 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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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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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시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업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지방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의 경미한(색채, 재질, 조형 등)변경 사항
- ④ 시장은 공공디자인 개발과 관련하여 지방공공기관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 보급과 교육 ·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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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은 기본원칙과 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따른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9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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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하는 경우에 도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공건축물: 내부시설(출입구 · 복도 · 계단 ·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수유실 등) 등
- 주차장: 차량 진 · 출입구, 주차구역, 주차면적, 주차시설물 등
- 도로 및 교통시설: 점자블록, 폭, 기울기, 숫자표시 신호등, 버스 등
- 공원: 공원 출입구, 보행로, 점자블록, 화장실, 휴게시설 등
- ② 지방공공기관이 설치 · 관리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등 및 그것들에 부속한 공작물의 신축 등(신축, 신설,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 제20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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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 · 제작 · 설치 · 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 · 제작 · 설치 · 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제21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 시장은 지역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포함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공공디자인 환경개선 사업
- 공공디자인 연구 · 개발
- 디자인 문화 증진사업
- 디자인 교육 및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장려
- 그 밖에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2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제정 2010.01.11 조례 제239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정 2010.12.30 조례 제243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44호)(성남시 경관 조례)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조(항)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 부 칙(전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31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5호의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본다.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4조, 제20조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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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
공공공간의 세부항목
분류 |
세부항목 |
공원 및 휴양공간 |
-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 등산로, 캠핑장 등
-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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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공간 |
-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 다. 공개 ․ 전면공지 등
-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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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의 세부항목
분류 |
세부항목 |
공공청사 |
가. 공공기관 청사 나. 공공교육 · 연수시설 다. 소방서 · 경찰서 등 |
문화 · 복지시설 |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 · 경기장 사. 공연 · 전시장 아. 홍보 · 기념관 등 |
교통시설 |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
환경시설 |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
기 타 |
시 및 시 출연 · 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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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의 세부항목
분류 |
세부항목 |
도로시설물 |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
도로부속 시설물 |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바. 중앙분리대 사. 낙석방지망 등 |
교통기반 시설물 |
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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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의 세부항목
분류 |
세부항목 |
교통시설물 |
가. 가로등(공원등 포함) 나. 휀스 다. 볼라드 라. 보호난간 마. 버스․택시 승차대, 환승정류장 바. 자전거보관대 사. 보행유도등 아. 교통차단․억제물 자. 주차관련 시설물 차. 주차장관리소(박스) 등 카. 교통량 검지기 등 |
편의시설물 |
가. 벤치 나. 파고라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구두수선점 포함)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 부스 자. 관광안내소 차. 환경미화원 대기소 등 |
공급시설물 |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등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
그 밖의 시설물 |
가. 가로수보호덮개 나. 가로화분대 다. 배수구덮개 라. 대기오염 전광판 등 마. 시계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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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체 및 용품
공공매체 및 용품의 세부항목
분류 |
세부항목 |
정보매체 |
-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주차장안내
- 나. 안내표지판(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건물안내, 공원안내, 보행관련 방향안내 등)
-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 라.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 마. 공사장가림막(펜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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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
- 가. 환경조형물
- 나. 상징조형물
- 다. 벽화
- 라. 슈퍼그래픽
- 마. 미디어아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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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품 |
-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 다.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 라. 사무용품
-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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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미지 |
- 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색채 등
-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등), 문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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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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