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된 화장신청자(상주)가 화장 접수시 추모의집 봉안(납골) 신청
연중무휴로 오전 07:00 ~ 오후17:00까지 이용가능
추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연고자는 망자의 부모 또는 자 및 배우자에 한한다.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계속두고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초과 거주하고 있는 망자 또는 연고자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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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내국인 사망자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변동사항 포함) 1부 (개장유골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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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외국인사망자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 정부24 바로가기 |
개장유골의 경우 | 개장신고필증 1부 | 정부24 바로가기 |
관외 사망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초과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내거주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입일 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원 1부(관계 입증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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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발급문의 |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민원팀 : 031-729-3262~3 정부24시 사이트 이용문의 : 1588-2188 |
담당부서 : 장례문화사업소 > 민원팀
문의 : 031-729-3262~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