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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의집(납골) 신청절차

    • 접수

      예약된 화장신청자(상주)가 화장 접수시 추모의집 봉안(납골) 신청

    • 안치
      • 화장후 유골함에 모신 유골을 추모의집 직원의 안내에 따라 봉안(유골)단에 안치
      • 봉안(납골) 안치는 접수 순서대로 안치함
    • 이용시간

      연중무휴로 오전 07:00 ~ 오후17:00까지 이용가능

    • 이용대상

      추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연고자는 망자의 부모 또는 자 및 배우자에 한한다.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계속두고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초과 거주하고 있는 망자 또는 연고자

      1. 관내 거주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2. 자신이 설치한 묘지에서 개장 유골을 안치하려는 관내 거주 연고자
      3. 시 외의 지역(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기존의 추모원에 안치되어 있는 사람.
      4. 관외 거주자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
      5.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및 사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관내거주자인 연고자
      6. 그밖에 시장이 안치를 인정한 사람
    • 구비서류
      • 관내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지가 기재된 초본) : 시에 주민등록을 계속두고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초과 거주하고 있는 망자
      • 관외거주자 : 연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지가 기재된 초본) : 시에 주민등록을 계속두고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초과 거주고 있는 연고자
      추모원 이용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관내 내국인 사망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전입일 변동사항 포함) 1부
      (개장유골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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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외국인사망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정부24 바로가기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1부 정부24 바로가기
      관외 사망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초과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내거주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입일 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원 1부(관계 입증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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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발급문의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민원팀 : 031-729-3262~3
      정부24시 사이트 이용문의 : 1588-2188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장례문화사업소 > 민원팀

    문의 : 031-729-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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