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유골반환절차 안내입니다.
봉안반환 청구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유골반환이 가능합니다.
봉안반환 청구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유골반환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고인과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족이 오시면 바로 유골을 인도하여 드립니다.
기타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1통, 사용허가증 원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추모의 집 사용(재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승화원 접수실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허가증을 재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구분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4년이내 | 5년이내 | 5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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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료 | 50% | 40% | 30% | 20% | 10% | 0% |
담당부서 : 장례문화사업소 > 민원팀
문의 : 031-729-3262~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