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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개

    1.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7.5.19.일부터 시행)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5호)
    3.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4. 신청절차(신규지정, 유효기간 연장, 재평가)
      • 온라인 신청
      • 팩스/방문/우편 신청
        • 제출서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팩스번호: 0502-604-5922, 043-719-2100
        • 제출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우 28159)
    5. 처리절차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의뢰하거나,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항목: 총 3개분야 44항목
          세부평가항목 총 3개분야 44항목 안내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본분야
          (5항목)
          필수사항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위생관리 준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33항목)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부여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전문 및 공유주방 교차오염 방지 등
          공통분야
          (6항목)
          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CCTV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여부,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여부, 장기근속자 근무여부 등
        • 총 취득점수 90점 이상 ‘매우우수’/ 85점이상 90점 미만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등급 부여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에 지정기관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6.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 유효기간: 위생등급 지정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지정기관에 신청
    7. 사후관리 및 지정서 재교부
      1. 1) 사후관리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
      2. 2) 지정서 재교부
        • 업소명 및 대표자변경, 지정서 분실(훼손)한 경우 신청
        • 재교부시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 부담
    8.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됩니다.
      • 표지판에는 음식점 고유의 위생등급 지정번호, 상호명, 소재지 및 유효기간 표기
      • 위생등급 표지판에는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의 로고와 기관명 표기
      • 매우 우수
        <매우 우수>
      • 우수
        <우수>
      • 좋음
        <좋음>
    9. 관련 규정 및 민원인 안내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3-35호(2023. 5. 30.개정)]

      영업자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평가 가이드라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찾기

    식품안전나라::위생등급제 지정현황 https://www.foodsafetykorea.go.kr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위생정책과 > 식품정책팀

    문의 : 031-72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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