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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개

    1.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7.5.19.일부터 시행)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관련 고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3호, 2017.5.1.)
    3. 신청대상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
    4. 지정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 지정수수료 무료)
      • 제출서류
        1.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작성하여 서명하고 사진이나 스캔하여 파일이나 사본으로 제출
          • 온라인 전자민원 :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사진이나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그림 파일, pdf 등)
          • 우편, 방문 : 양식에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2. 2)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 작성하여 서명하고 사진이나 스캔하여 파일이나 사본으로 제출
          • 온라인 전자민원 :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사진이나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그림 파일, pdf 등)
          • 우편, 방문 :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양식에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3. 3)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 작성하여 파일이나 사본으로 제출
          • 온라인 전자민원 : 전자민원(식품안전나라)에서 제시하는 한글파일이나 엑셀파일에 기입하여 업로드
            * 파일에 기입하여 제출가능, 별도로 사진이나 스캔하여 업로드 하지 않음
          • 우편, 방문 : 전자민원(식품안전나라)에서 제시하는 한글파일이나 엑셀파일에 기입하여 제출
        4. 4) 영업신고증 사본
          • 사진이나 스캔하여 파일이나 사본으로 제출
          • 온라인 전자민원 : 영업신고증을 사진이나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
          • 우편, 방문 : 영업신고증을 복사하여 제출
    5. 처리절차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의뢰하거나,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에 지정기관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6. 평가결과 통보
      1. 1) 등급지정
        • 희망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2. 2) 재평가

        희망 위생등급 기준 미달하는 경우

        • 등급 지정 보류하고 별지 제3호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 신청인에게 통보
        •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4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 제출
        • 재평가 신청 횟수 :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제한
        • 동일등급으로 신청 시, 온라인민원에서 재평가로 신청, 첨부서류 ‘재평가 신청서’ 1부만 업로드
        • 등급을 조정하여 신청 시, 온라인민원에서 신규평가로 신청, 첨부서류 4개
          (영업신고증, 지정신청서, 자율평가결과서, 위생등급 평가표) 업로드
    7.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연장신청
      [제출 서류]
      1. 1.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2. 2. 위생등급 지정서
    8. 사후관리 및 지정서 재교부
      1. 1) 사후관리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
      2. 2) 지정서 재교부
        •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한 경우
        • 재교부시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음식점위생등급제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제출서류 안내위생등급제 주요 추진내용 안내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서류 안내
        하단내용참고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일반읍식점 영업자)
          • 제출서류(수수료 무료)
            • 지정신청서
            • 영업신고증(사본)
            • 자율평가결과서
            • 평가표(체크리스트)
          • 접수
            • 식약처, 시·도,시·군·구
            • 홈페이지(식품나라), 우편, 방문, FAX 중 선택(처리기한 60일 이내)
          • 재평가 신청(선택사항)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

        • 지정기관
          • 신청서 접수 및 평가위탁(식약처, 시·도, 시·군·구는 서류 검토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평가 위탁)
          • 직합 ▶ 등급지정
            •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 3)
            • 위생등급 표지판 교부
          • 부적합 ▶ 등급보류

            신청인에게 등급보류 통보(고시 별지 제3호)

        • 평가기관
          • 현장평가 및 판정(평가자 2인 현장 평가 진행)
          • 평가결과보고(식약처, 시·도,시·군·구에게 결과보고
      관련서식 다운로드

      [별지_제2호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자율평가_결과서

      [별지_제51호의2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지정신청서

      [별표_1-1-2]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매우_우수)

      [별표_1-2-2]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우수)

      [별표_1-3-2]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좋음)

      성남시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

    위생등급 평가표의 이해

    1. 위생등급 '매우 우수', '우수', '좋음' 구분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은 지정받지 못한 음식점에 비해 위생수준을 담보할 수 있으며, 위생등급 간 구분은 음식점의 여건(시설, 운영인력 등)과 고객만족방안(영업자의식, 소비자만족도)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1) 평가항목 : '매우 우수' 97항목, '우수' 86항목, '좋음' 71항목
      2. 2) 평가표 구성 : 총 3개 분야로 구성(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 기본분야 : 필수사항
        • 일반분야 : 등급별 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분야별 위생 등급 항목
        기본
        분야
        '매우우수'(13항목) 법령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조리장 방충·방서 설치여부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우수'(12항목)
        '좋음'(11항목)
        일반
        분야
        '매우우수'(72항목)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의식, 소비자 만족도 ※ 샐러드 바(5) 및 배달(3) 서비스 운영 시 8항목 포함
        '우수'(62항목)
        '좋음'(48항목)
        공통분야(가·감점 12항목) 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 종사자 복지혜택 제공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 여부, 소비자 대기공간 제공여부 등에 따라 가·감점
    2.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됩니다.
      • 표지판에는 음식점 고유의 위생등급 지정번호, 상호명, 소재지 및 유효기간 표기
      • 위생등급 표지판에는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의 로고와 기관명 표기
      • 매우 우수
        <매우 우수>
      • 우수
        <우수>
      • 좋음
        <좋음>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위생정책과 > 식품정책팀

    문의 : 031-72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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