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7.5.19.일부터 시행)
희망 위생등급 기준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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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
신청인에게 등급보류 통보(고시 별지 제3호)
[별지_제2호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자율평가_결과서
[별지_제51호의2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지정신청서
[별표_1-1-2]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매우_우수)
[별표_1-2-2]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우수)
[별표_1-3-2]_음식점_위생등급_평가표(좋음)
성남시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은 지정받지 못한 음식점에 비해 위생수준을 담보할 수 있으며, 위생등급 간 구분은 음식점의 여건(시설, 운영인력 등)과 고객만족방안(영업자의식, 소비자만족도)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분야 |
'매우우수'(13항목) | 법령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조리장 방충·방서 설치여부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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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2항목) | ||
'좋음'(11항목) | ||
일반 분야 |
'매우우수'(72항목) |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의식, 소비자 만족도 ※ 샐러드 바(5) 및 배달(3) 서비스 운영 시 8항목 포함 |
'우수'(62항목) | ||
'좋음'(48항목) | ||
공통분야(가·감점 12항목) | 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 종사자 복지혜택 제공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 여부, 소비자 대기공간 제공여부 등에 따라 가·감점 |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위생정책과 > 식품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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