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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측정기 대여 안내

      • 대여방법
        • 신청대상 : 성남시민 (주민등록상 성남시 거주자)
        • 신청 및 대여 : 2018. 7. 25 부터
        • 접 수 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전화접수 불가
        • 수령장소 : 신분증 지참
          수령장소
          변경 전 변경 후
          시·구·동 행정복지센터
          (2021. 3. 1. 접수분까지)
          시청 환경정책과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2021. 3. 2. 이후)
        • 대리수령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서명 필수), 신청자 신분증, 수령자 신분증 지참위임장 다운로드
        • 대여기간
          대여기간
          변경 전 변경 후
          2일(대여 및 반납시간 9시~18시) 7일(대여 및 반납시간 9시~18시)
        • 문의 :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 031-729-3171~4
      • 「실내공기질관리법」 라돈 권고기준
        권고기준
        구분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148 Bq/㎥ 이하
      • (필독) 안내사항
        • 측정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을 경우 대기 할 수 있습니다.
        • 대기자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대기자에게 우선 대여되오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은 일반 사무실 혹은 가정에서 쓰이는 실내용 간이 측정 기기로 오차범위 ±10%입니다.
        • 정밀측정 기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대신 간이측정기를 대여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측정 장소의 습도가 60% 이상일 경우 측정이 불가합니다.(센서 오류 발생)
        • 기기 반납 시 측정결과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환경정책과 > 생활환경팀

    문의 : 031-729-3173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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