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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고충민원 :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 정의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요청 대상
        •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 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일반 지방세 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요청방법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처리기간 : 7일 이내 (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및 결정
        •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장의 신청
          • 신청기한 :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연장기간 : 20일 이내
          • 연장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세무조사 기간】 제1항 각호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신청
          • 신청기한 :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연장기간 : 20일 이내
          •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결정
        • 신청기한 : 조사개시 3일전까지(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연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 가능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 담당부서

      성남시 감사관 [조사2팀 납세자보호관] ☎ 031-729-2149, FAX 031-729-209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감사관 > 조사2팀

    문의 : 031-72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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