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자동가입(외국인 포함)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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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사망 |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24. 2. 1.부터 적용 |
1,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 성남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22. 2. 1. ~ 2023. 1. 31.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미적용 |
1,000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보상액 2,000만원 한도는 2022. 2. 1.부터 적용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액 2,000만원 한도는 2022. 2. 1.부터 적용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남시민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등급/등급별 지급기준 적용) | 1,000만원 한도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2024. 2. 1.부터 적용 |
1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성남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함/변호사 착수금의 80%) |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발생보상금 | 성남시민(18세미만 아동)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 적용대상: 2021. 2. 1. ~ 2024. 1. 31. 기간 내 사고 |
1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의료비 | 성남시민(18세미만 아동)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로 발생한 치료비(신체상해 및 정신치료비) (사건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 적용대상: 2021. 2. 1. ~ 2024. 1. 31. 기간 내 사고 |
100만원 한도 |
전 항목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성폭력범죄 상해의료비 중복 제한)
사망담보의 경우 15세 미만은 제외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3년) 이내 신청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2021 ~ 2023년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참고)
지역제한 없음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 안전총괄팀
문의 : 031-729-3534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