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주요 사이트를 한 눈에!
성남시 패밀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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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도보 중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보상해드리진 않습니다.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 적용기간: 2021. 2. 1. ~ 2024. 1. 31. 기간 내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의미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1~14등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급.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에 의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 됨.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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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 안전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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