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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시 유의사항

      • 개방시간

        - 평일 09:00~21:00

        -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 신청요건

        회의실의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수 있음.

      • 사용제한

        -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행사(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유 등

      • 주최자는 행사 참여자에게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토록 안내(주차요금 부과)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른 에너지절감 계획에 의거 냉·난방(겨울철 18℃, 여름철 냉방 28℃, 근무시간내)을 가동운영중이며, 또한 에너지 과소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에너지원 공급설비(발전기 등)를 설치

      성남시 청사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

      • 본 규정은 청사회의실 등을 무료로 개방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시민을 위한 믿음주는 시정을 수행하고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사회의실은 시 및 구는 행정지원과(회계과), 사업소와 동은 소속기관장이 관리한다.
      • 회의실의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만족도 조사

    문의 : 157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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