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19년 12월)하였으며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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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 포상휴가 |
특별승급 | 성과평가 가점 |
교육훈련 우선선발 |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근속승진 기간 등 단축 | 희망부서 전보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추진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받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여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민, 정책수요자(협회·단체 등)가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상설 온라인 창구 설치·운영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교육실시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DB: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바로가기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법령해석 사례 바로가기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법무과 > 규제개혁팀
문의 : 031-729-884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