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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19년 12월)하였으며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사전컨설팅 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하는 제도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징계‧소송 등 요구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등 하나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 추진과 엄정 대응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받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신고센터 바로가기
    • 관련 사이트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DB: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바로가기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법령해석 사례 바로가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법무과 > 규제개혁팀

    문의 : 031-729-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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