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현황(2022.1.1.~12.31.)
(단위: 건)
업무처리 현황
계 |
고충민원 |
권리보호 |
세무조사기간연장 |
그밖의 권리보호 |
민원상담 |
기한연장 |
징수유예 |
831 |
2 |
- |
1 |
9 |
360 |
459 |
세목별 현황
(단위: 건)
세목별 현황
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기타 |
831 |
13 |
18 |
19 |
37 |
626 |
111 |
7 |
우수사례: 종합부동산세 너무 많이 나온 이유를 살펴 보니!!
- 사실관계
- 민원인(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가 7천여만원(2020년 약1천만원) 부과되어 당황스러워 재산세 과세내용을 살펴보니 2016년 취득한 ○○동 XX번지가 공부상 주택이 있는 복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모두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었음.
- 납세자보호관의 견해
- 납세자보호관은 취득당시 현황이 주택일지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임이 확인될 경우 어떻게 부과되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는 취득 당시의 용도가 주택일지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아니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과세하여야 함(조심2016중△△, 2016.△.△.).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과세를 정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되도록 함.
- 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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